(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의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역 도입을 위해 지난달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이 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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