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배주주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 가능성 낮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NH투자증권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 통과 여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개정밥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기존 대기업집단 및 지배주주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 및 취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에서는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내놓은 36가지 개정 조문 중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신규 지주회사 전환 및 계열회사 편입만 해당)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순환출자 유지할 수는 있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서 합병, 영업 양도 제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 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이상 보유회사로 확대 통합, 그 회사의 50%초과 자회사도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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