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사 등 2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될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고강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도 기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토록 하는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전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먼저 살피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31일 이후 저축은행 및 여전사가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포함) 취급 시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실제 도입될 경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DSR 비율을 고려해 신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이 경우 DSR비율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한층 더 관리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는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 심사가 한층 더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