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웅식 기자)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공분을 사는 일이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한 방송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직원과 현장소장들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상식과 도리를 벗어난 발언이 여럿 있었다.
“3시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1000원”, “현장 퇴출할 1호로 선정한다”, “억울하면 계약특수조건 봐라”, “상금 50만냥, 20만원어치만 쏘세요”
이 문자 메시지는 LH의 차장급 직원 A씨가 하도급 업체 현장 감독들에게 보낸 것이다. 언뜻 보기에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에게 농담 삼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LH 직원은 40대인 반면에 이 문자를 받은 현장소장들 중 두 명은 50~60대로 아버지뻘이었다.
LH 직원인 A씨는 시공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그야말로 ‘갑 중의 갑’이었을 것이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회식 비용까지 떠넘겼다고 하니 그 위세는 짐작할 만하다. A씨는 카톡에서 “계약특수조건을 보라”며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청업체 감독들은 시공사로부터 일을 받아 하는 입장이라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명령하고 압박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에 내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A씨의 지나친 언행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현장직원의 문제제기로 LH의 자체감사도 이뤄졌을 것이다.
가벼운 농담의 말이라도 상대를 가려서 해야 한다. 하물며 사용자와 고용인의 계약 관계로 형성된 공사현장에서 오가는 부적절한 문자행위는 자칫 ‘갑질’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A씨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지만 평소 현장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중한 언어사용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생활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말과 글에는 평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인식 수준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공사 관계자 여러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구는 재작년 대구 황금동 아파트 공사현장에 실제로 게시됐던 안전표어로 현장 관리자들의 무신경하고 저급한 언어사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m 남짓 크기의 입간판에 적혔던 이 안전표어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데다 산업재해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듯한 인식을 깔고 있어 근로자들의 반발을 샀다.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 있는 문구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최근 카카오가 문자 메시지를 5분 내에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카톡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게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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