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비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 점수 조작한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을 비롯해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관련자 5명과 신한은행 법인도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신한은행은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신한은행은 채용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대내외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올해 5월1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확정해 6월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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