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27일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함양 지원 등 기관 내 인권 경영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방한 관광객이 국적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 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전화 1331)의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관광이 보장되고, 우리 공사의 인권경영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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