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논란] ‘알권리 vs 무죄추정 위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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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논란] ‘알권리 vs 무죄추정 위반’, 진실은?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1.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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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알권리·피의자 보호 등 포토라인 필요"
노동일 "포토라인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위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뉴시스

'포토라인은 필요한 것일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포토라인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93년 故정주영 회장 출석 당시 과열 취재로 이마 부상이 계기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계기는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사건 당시, 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정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마련됐다.

법무부 훈령으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적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포토라인을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시사오늘>이 포토라인 논란을 따라가 봤다.

양승태가 패싱한 포토라인, 알권리인가 인권침해인가

그동안 포토라인을 유지했던 가장 큰 논리는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다. 더 나아가 피의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면 국민은 검찰이 누구를 조사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밀실수사, 비공식수사로 인해 수사자체가 은폐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포토라인이 피의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언론사들의 취재경쟁이 과열돼 과거 정주영 회장 때처럼 피의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의 포토라인 준칙 역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토라인 제도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날 <시사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형사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국민에게 유죄의 심증을 안겨줄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단계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지어 살인 등 범죄사실이 명백히 들어난 범죄자들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느냐”며 “수사단계에서 유죄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토라인 설치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언론이 합의할 일이라는 의견도

김 교수는 이어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지금의 포토라인 준칙은 수사기관과 언론사가 협의해 만든 것이다. 질서유지와 취재협조를 위해 지금의 규정을 세분화, 명문화시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운영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지만, 포토라인 설치는 기자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같은 취재과정에 개입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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