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며 동반자금융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자산관리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기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서비스를 선보였다.
교육은 ‘경제 환경과 재테크 전략’, ‘주택청약을 활용한 내 집 마련 방안’,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 등 금융, 부동산, 세무 등의 주제로 진행되고 교육에 이어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VIP고객 위주로 제공되고 중기 근로자들이 업무 중에 은행 방문이 어려워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내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IBK 성공의 법칙 예금’을 출시했다.
정기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단기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기중금채의 경우 30일에서 364일 사이의 기간 중 일 단위로 고객이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를 제로페이 가맹점 계좌로 등록하거나 BC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등록하고 입금실적이 있으면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년 만기 중금채의 경우 최고 연 2.26%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이며 판매한도는 총 1조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여·수신 상품을 출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룔ㄹ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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