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구미 단수사태…재산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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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구미 단수사태…재산피해 보상해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05.1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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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 시민에 고통 준 수자원 공사 사장은 사퇴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뉴시스
김성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은 최근 경북 구미시 인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주문했다.

구미가 지역구인 김성조 비대위원은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일대에 56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단수가 4일째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4일간 수돗물 없이 생활해 온 주민들의 불평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각 가정마다 오물은 넘쳐나고 그것도 모자라 인근 야산에까지 오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며 "구미 국가공단의 생산차질도 엄청나고 어버이날, 또 부처님 오신날 등 황금연휴를 준비해온 식당가, 그리고 상가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 "잘 아시다시피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은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찬성지역이나 이번 사고로 여론이 180도 돌아갔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은 "사건의 발단은 치수를 위해 만든 가물막이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유속이 두 배로 빨라지고 유량이 늘어나면서 가물막이가 붕괴되어 이 사건이 시작됐다"며 "구미시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수자원공사 측에 보강공사를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사장은  56만의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체와 지역주민에 가급적 빨리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피해보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규정이 없고 혹시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 보상을 검토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로 국민들을 또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역상수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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