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작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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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작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12만명↑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4.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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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기초연금 수급률 현황>(단위 : 명)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률 현황>(단위 : 명)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이 신규로 신청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명(작년 말 기준)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부터 65세가 되어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면서,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일대일 맞춤형 개별상담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65세 도래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53만4000명) 외 수급가능자 39만8000명을 발굴해 신청안내 했으며, 이중 12만3000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작년 9월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20만원→25만원) 시기에 맞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전국에 ‘나라가 효도합니다. 기초연금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 2500여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읍·면·동에 게시해 기초연금 신청률을 높인 바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노력으로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65%~66%대였던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67.1%를 기록했다. 거소를 추적하기 극히 어려운 거주불명등록자(10만5000명)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급률은 68%를 넘어선다.

한편,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오는 25일부터 지급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3750원이 지급되며, 정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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