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여성의 독립선언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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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여성의 독립선언 완성해야”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4.1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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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낙태죄 폐지...임부·의료진 처벌조항 삭제
모자보건법, 22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 임신중절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률 개정안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헌재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형법 27장에 규정된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꾼다. 특히 ‘낙태’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다. 앞선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을 감안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 법과 관련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계가 내놓는 우려에 대해서도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라면서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면서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다. 법안 통과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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