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혜택 대상 넓힌 ‘My급여클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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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혜택 대상 넓힌 ‘My급여클럽’ 출시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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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My급여클럽’은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하여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하여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절차도 간소화 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와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 달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또 한번의 월급)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되어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P)를 1년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특히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출시를 기념하여 'Welcome to My급여클럽' 이벤트를 진행한다. ‘My급여클럽’ 가입 고객과 계좌이동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무선 청소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플러스에서는 퀴즈를 풀고 My급여클럽에 가입하면 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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