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8조원 육박…내 휴면계좌엔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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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8조원 육박…내 휴면계좌엔 얼마나 있을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8.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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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금융재산이 2018년말 기준 1.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이 보유한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이 7.7조원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은 휴면금융재산 감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휴면금융재산의 경우, 휴면 보험금 4902억원, 휴면예금 2961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1461억원, 휴면성증권 1279억원, 휴면성신탁 1070억원 순이었다.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이 4조 61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은행이 3조 5069억원, 상호금융은 1조 575억원, 저축은행은 504억원이었다. 예금 다음으로 미지급보험금 3조 315억원, 불특정금전신탁 112억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50만원 이하) 계좌를 해지·이전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개설해 휴면 예금·보험금 등 9가지 휴면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향후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 자체 관리 방안을 수립·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상품 만기 전·후 각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관련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만기 이후 장기간 경과 시, 반기별로 2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곳도 있다.

휴면예금으로 편입되기 전, 금융회사 차원에서 Email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관련 안내를 노출시킴으로써 예금 환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각 영업점 및 본부에서 만기경과계좌 현황을 게시하고, 영업점별로 평균 이상 만기경과계좌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 우수 영업점과 우수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휴면계좌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올해 4분기 중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시기에 맞추어 금융업계 공동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으로 출연된다. 서금원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 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15만 5259건의 휴면예금을 찾아갔으며, 전년 동기 대비 지급 건수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휴면예금 지급액은 총 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서금원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시행해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의 편의성을 높였고, 카드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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