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치오늘]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8.29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강력반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앞서 2심에선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열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반대 속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자 홍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 절차의 첫 단계를 완료한 셈이다.

또한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90일을 아예 단축하지 못하더라도 선거법이 내년 총선 전에 개정돼 제21대 총선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좌파 독재 야욕에 의해 또다시 짓밟혔다"면서 "안건조정위에 이어 정개특위에서 날치기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법과 질서를 유린해가면서 힘의 논리로 해보겠다는 이 민주당, 우리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오늘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서 2중대인 정의당과 야합했다"며 "지금 아마 정의당과 민주당은 조국 면죄부 주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