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LG 오너일가 ‘무죄’, 횡령 혐의 효성 조현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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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LG 오너일가 ‘무죄’, 횡령 혐의 효성 조현준 ‘유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9.0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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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LG그룹 총수일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각각 6일 진행됐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총수일가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씨,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대주주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LG그룹 오너일가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거래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LG그룹 계열사 주식을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는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156억 원을 지능적으로 포탈했다고 보고 LG그룹 오너일가 등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58억 원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도와 실행한 혐의로 LG그룹 재무관리팀장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5년과 벌금 13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LG그룹 대주주 14명과 재무관리팀장 전현직 임원 2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내세운 LG그룹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LG그룹 대주주 14명의 공소사실도 무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효성에 약 191억 원의 피해를 주고,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투자 실패에 따른 지분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 회장이 해당 업체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을 압박해 회사에 179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상감자는 주식 수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이뤄졌고, 시세보다 자사주를 높게 매입하긴 했지만 법 위반 수준까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 회장이 자신의 소장 미술품 중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작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처분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를 전가한 혐의, 자신의 비서 등을 효성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이에 따른 급여를 임의로 사용(3억7000만 원)하거나 지급(12억 원)한 혐의 등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은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형 집행이 유예돼 법정구속을 피하게 됐다. 조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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