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부도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해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앞서 신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일었던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질 논란 분쟁 당사자인 협력업체 후로즌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식품업체인 후로즌델리는 지난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 제품을 납품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롯데푸드와 거래가 끊겼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고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대표는 “분쟁 당사자인 후로즌델리 전 사장과는 2014년 8월에 합의서가 작성이 됐고, 합의서를 보면 이 회사는 당시 이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부도가 났다”면서 “합의서에도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의원이 “롯데가 타 식품회사에 비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례가 비교적 많다”고 지적하자 “소비자 위생과 품질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썹 인증 등 저희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선 증인 채택 외압 논란을 의식한 듯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고충에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라며 “사안 내용이 식품안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무위 아닌 복지위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그룹 총수가 나와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 회장) 증인을 신청했다”면서 “결코 롯데 측 흠집내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가 더 바람직한 기업이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도 부연했다.
신 회장을 출석시키려 했던 이유로 지역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업체들로부터 유사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롯데마트 PB 상품 납품대금 부당 가맹 문제, 일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일방적 임대 중단 등의 사례를 들면서 롯데 측에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 기업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조 대표는 “언론을 통해 본 건 있지만 의원님을 통해 요구받은 사항은 절대로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의원을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정 활동으로 이해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조 대표를 부르기로 의결했다. 애초 보건복지위는 이 의원의 요청으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키려 했다. 이 의원은 신 회장에게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 관련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고발, 민원 등을 추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관련 지역구 업체에 금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롯데에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앞서 <더팩트>는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 대표 전 모씨가 신 회장이 국장 증인으로 채택되기 하루 전날 롯데푸드 측에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지난 2014년 롯데가 7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증인신청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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