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21대 총선, ‘언론사 의혹 보도 vs 후보자 이의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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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21대 총선, ‘언론사 의혹 보도 vs 후보자 이의신청’ 어떻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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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기자단 대상 공정 선거 보도 설명회
인터넷선거심의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공동 주최
의혹 선거 보도 시 주의사항 등 사실적 객관성 ‘강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정 선거보도 설명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사진은 자료집 표지.ⓒ시사오늘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정 선거보도 설명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사진은 자료집 표지.ⓒ시사오늘

 

21대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조한 내년 총선 대비 공정 선거 보도 지침에 관심이 간다. 이번 정책엿보기는 중앙선관위에서 설명한 ‘공정 선거 보도 어떻게’ 후속 보도의 개념으로 언론사 기준 의혹 선거 보도 시 주의할 점 등과 후보자 기준 정정보도 요청 방법 등에 주목한다. 

◇ 언론사 입장에서 의혹 선거 보도 낼 수 있지만 = 공직선거법 8조에 의거한 언론기관의 공정 선거 보도를 위한 조건으로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상당성’이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말한다. 크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했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됐는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가칭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대상의  ‘공정선거 보도 설명회’에서  ‘객관성 위반 보도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의혹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팀장은  “언론사라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저널리즘에 입각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보도를 내보낼 수 있다. 언론 말고는 의혹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보도 관련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을 듣고 이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명백한 허위 보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와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금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밖에 “일방적 보도, 과장된 제목, 주관적 분석, 단순 오보” 등도 객관성 위반 보도 사례에 해당된다.
 

공정 선거 보도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 사진은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이 공정선거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오늘
공정 선거 보도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 사진은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이 인터넷 선거 보도 공정성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오늘

 

◇ 후보자 여론조사 오차 범위 시 =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 팀장은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5.8% 이내의 표본오차 범위일 시 실제로 누가 앞서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후보에 대해 1위라고 하면 결과 해석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제목에 1위라는 표현 대신 박빙, 혼전 양상이라고 쓰는 것이 맞고, 부득이하게 1위라고 할 경우 ‘오차 범위 내 1위’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표본의 대표성 오류, 불공정 해석 보도, 허위 여론조사 보도” 등도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 사례로 지목됐다.

◇ 후보자 입장에서 언론사 정정보도 요청하려면 =  후보자 기준에서는 불공정 보도라 생각할 경우 공직선거법 8조의 6항에 의거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안 팀장은 “선거 보도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8조 2항에 따라 후보자는 후보자의 권리에 의거해 이의신청하거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언론사를 거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권을 얻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안 팀장은  ”만약 언론사가 정정할 사유가 없다며 반론권을 주지 않을 경우 그때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관련 선관위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불공정 선거 보도 인지 △보도인지 10일 이내 접수 △심의 절차 등 문의 △심의위원회 개최 △정정보도 명령 등 조치 △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나뉜다. ‘반론보도 청구의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왜곡된 선거 보도 인지 △보도 인지 10일 보도, 30일 이내 당해 언론사와 반론 보도 협의 △협의 불성립시 심의위원회로 반론 보도 청구 △심의위원회 개최 △반론 보도 명령 등 조치 등이다.

이 행사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단법인 국회기자단이 공동주최했다. △안 팀장의 ‘심의사례로 본 선거보도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류정호 팀장의 ‘선거여론조사와 심의제도의 이해’ △공정 선거보도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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