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임대주택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획득
스크롤 이동 상태바
LH, 장기임대주택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획득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12.05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요건 ⓒ LH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요건 ⓒ LH

LH는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이 장기임대 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고,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이면서, 원격검침 계량기 등 사용량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이 갖춰진 경우 공인인증기관(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제로에너지주택 인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공공건축물 의무화, 2025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로에너지 시범도시 및 공공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LH는 이번 인천검단 AA10-2BL 설계를 통해 그간 제로에너지 건축의 최대 걸림돌이던 공사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벽체와 창호 단열성능을 개발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 고층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모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입주 10년차 타 공동주택에 비해 냉난방 등 에너지비용을 최대 71%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호당 연평균 4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도 30년생 소나무 16만5000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유사한 연간 약 108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예상된다.

한편 LH는 국토부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장기임대주택 제로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및 범용 확산모델’을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LH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을 수립해 입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