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 신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키움증권은 5일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됐고,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이 신설됐다.
고객들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계좌개설 1년 경과'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하하며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영웅문4(HTS), 영웅문S(MTS)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며 CFD거래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해지며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할 수도 있다.
증거금은 최소 10% 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해 외화 환전없이 원화로 거래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기념으로 키움증권은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개설 시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인원 200명 목표달성 시 전원 5만원 추가 증정으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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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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