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여야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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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여야 일제히 비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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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공조한 4+1협의체 “차라리 무례한국당으로 바꿔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정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 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공당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무례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질 정치의 끝판왕 한국당,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 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 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면서 “위성 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아예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을 설립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한 것은 의도된 작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창준위는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미래’와 ‘비례’의 발음이 비슷한 점을 노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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