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해보험, 교권침해 보장하는 ‘교직원안심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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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해보험, 교권침해 보장하는 ‘교직원안심보장보험’ 출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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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다양한 위험 보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더케이손해보험이 7일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교사 업무 중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교권 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교사업무 배상책임 등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서만 보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건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미리 준비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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