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임, 이번주 주총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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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임, 이번주 주총서 결정된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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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각 사 제공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각 사 제공

오는 25일과 26일, 우리금융·신한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 날 주총에서는 두 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자리다. 특히 국민연금 등이 연임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의결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주총을 열고, 조용병 회장 연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감원이 DLF사태의 책임에 따른 중징계를 내리면서 연임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였지만, 지난 20일 손 회장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후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손 회장 연임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연임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은 과점주주로 이뤄진 이사회가 손 회장에 우호적임을 감안했을 때, 연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점주주(29.88%)와 우리사주조합(6.36%) 등이 손 회장에 우호지분이며, 반대표인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분 7.71%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변수가 있지만, 예보도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지난 1월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연임이 가능해졌다. 조 회장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2심, 3심을 거쳐야 하지만, 우선 향후 3년의 임기를 채우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게 됐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조용병 회장 연임 건에도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신한지주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9.38%이다.

신한금융 역시 조 회장에 우호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기에 연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을 창립한 재일교포 지분이 약 15%이며, 우리사주 5.07%,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BNP파리바 3.55% 등 조 회장에 우호지분이 약 25%에 달한다. 또한 신한금융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65%)이 많아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 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결권 외부자문사인 ISS가 최근 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결권 보유기관이 아니기에 안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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