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선거법위반 수사에 "'투표독려' 불법-'방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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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선거법위반 수사에 "'투표독려' 불법-'방해' 합법"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2.0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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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최근 시민 임모씨가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월27일 새벽 김제동씨가 서울광장을 찾아 박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 축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김제동(37)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최근 시민 임모씨가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트위터상에서 "김제동의 투표독려가 고발감이라면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투표방해 행위도 고발감 아닌가?(@vina***)" "투표 독려한 김제한 김제동은 검찰이 수사하고, 투표 방해한 선관위는 SNS가 수사하는 나라.(@hn_gr***)"

"투표 독려하면 불법인 나라가 지구 상에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선관위가 투표소 옮겨 투표율 낮추는 불법 선거 조장하고 투표 독려를 범죄로 인식시킨다. 개그에 쓴웃음만 나온다.(@ohud***)" "국회의원 비서가 연루된 국가기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배후 없다고 하고, '투표하자'고 독려한 김제동 트윗은 검찰 조사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 맞나요? (@JUNGHO****)"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공개하고,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는 등의 투표독려 문구를 게재했다.

이에 임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월26일)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 4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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