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따져보기④] ‘민식이법’ 관심 증가에…보험사 ‘운전자보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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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따져보기④] ‘민식이법’ 관심 증가에…보험사 ‘운전자보험’ 재정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4.2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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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망 ‘가중처벌’ 시행
DB·KB손보 보험 판매 10만건 돌파…한화·MG손보, 상품 개정 후 출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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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한달째를 넘기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 문의에 대응해 관련된 신상품이나 기존 상품을 개정해 출시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들의 판매건수는 10만건 이상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민식이법' 이후 더욱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시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법안 개정 국회 발의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의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이때 처벌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해당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면서 각 보험사들은 그간 운전자보험에 대한 재정비를 해왔다.  

최근 DB손해보험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실손)'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이 주목받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해보험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면서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16만건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도 출시 12영업일 만에 10만건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KB손해보험에 따르면, '민식이법' 첫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이 업계 최초로 출시됐다. 

특히 업계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 중 유일하게 '페이백' 기능을 탑재했다는게 KB손해보험의 설명이다. 이 기능은 보험료 납입 기간 뿐만 아니라 납입이 끝난 후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의 티맵과 손잡고 'KB다이렉트T-map라이프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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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티맵'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데, 월 5000원의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 및 여행·레저·골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런가하면,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2004'도 개정돼 지난 16일부터 시판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차도리ECO 운전자상해보험'은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으며,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추가설계했다. 

또한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나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원) 특약을 신설했다. 이에 상해사고로 인한 보장을 강화했으며,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특약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MG손해보험은 이달 1일부터 'JOY운전자보험'을 개정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업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최초로 '든든플랜'을 신설해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갖췄다. 

이중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을 확대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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