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오늘] 안동시,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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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오늘] 안동시,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 접수
  • 경북=김대우 기자
  • 승인 2020.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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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경북 김대우 기자]

안동시는 지난 4월 29일에 신청이 마감됐던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 누락자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재난 문자, 반상회보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으나, 고령, 장애, 질병, 입원, 시설 입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도 애초 기준이 변경돼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1인 149만원, 2인 254만원, 3인 328만원, 4인 403만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50~80만 원의 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신청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해당 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2개월 지원되며, 애초 지침이 변경돼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1차 신청 때 중복수급으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고소득자(연 소득 7,00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휴업수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등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및 현장 접수 가능하다. 우편 접수와 현장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온라인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현장 접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을 받고, 안동상공회의소 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1차 사업 지원 대상자로 총 1,545명을 선정하고, 1인당 50만 원씩 총 7억7천여만 원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확 줄어

안동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소중한 생명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벌써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 것으로 시는 밝혔다.

5월 현재 고령 운전자 123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해 4월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12명에서 올해 4명으로 사망률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는 14,774건이며 이중 사망자 365명 중 노인사망자가 187명으로 51%를 차지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24%로 도내 네 번째,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시는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안동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현재까지 123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면허증을 반납한 한 고령 운전자는 “운동신경도 둔하고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걱정해 자진 반납했다”며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가시적 성과가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 국장입니다.
좌우명 :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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