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자 등 명예회복 및 보상 담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6·25전쟁 당시 대상이 아님에도 병역 징집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과 전쟁 후 다시 이중 징집된 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강 의원 외에 주호영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21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이제는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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