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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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대표 발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6.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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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자 등 명예회복 및 보상 담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6·25전쟁 당시 대상이 아님에도 병역 징집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과 전쟁 후 다시 이중 징집된 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강 의원 외에 주호영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21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이제는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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