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檢자료 이용하면 韓정부에 불리
조 단위 육박 국부유출 이어질까 우려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 소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의 기소 논리가 엘리엇의 주장과 유사한 탓이다.
2일 재계에서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검찰의 삼성 수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ISD 소송에 영향을 미쳐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단위에 육박하는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91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엘리엇이 검찰의 수사 자료를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엘리엇은 검찰의 삼성 수사를 눈여겨 봤다.
그러다 지난 6월에는 우리 법무부에 “한국 검찰이 이 부회장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문서 7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중재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 법률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면서 수사 자료 제공을 거부할 명목을 잃었다.
주요 외신들도 검찰 수사가 한국 정부와 엘리엇 간 IS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재판이 삼성에 불리하게 이어지면 ISD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검찰 수사가 엘리엇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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