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구간연장 금지, 무임승차 강제하차 및 10배 부가금 징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철도(코레일, 사장 손병석)가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코레일의 캠페인 실시는 명절 대수송 기간(9월29일~10월4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 ‘입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승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입석 발매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완료된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통로 측 인접좌석을 발매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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