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여진 남은 의사 파업…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청원엔 63만 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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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여진 남은 의사 파업…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청원엔 63만 명 공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0.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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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의사 파업의 여진은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느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의사 파업의 여진은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느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의사집단에 강력 대응하라” vs “공공의대 정책 철회하라”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된 청원은 총 6건. 그 중 절반인 3건이 의사 파업 관련 청원이었다. ⓒ뉴시스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된 청원은 총 6건. 그 중 절반인 3건이 의사 파업 관련 청원이었다. ⓒ뉴시스

의사 파업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남았다.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된 청원은 총 6건. 그 중 절반인 3건이 의사 파업 관련 청원이었다.

우선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36만 번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면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성폭행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의미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76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는 청원도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78

반면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20만 회가 넘는 추천수를 기록했다. 자신을 ‘의대생도 정책 전문가도 아닌 일개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의사 증원이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인구당 의사수가 경기도 지역보다 많은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한다는 점 △공공의대 출신 의사 30%를 서울·경기에 배치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53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엄벌 청원, 추천 수 63만 회 돌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청원이 6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경찰서를 나서는 가해자 모습. ⓒ뉴시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청원이 6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경찰서를 나서는 가해자 모습. ⓒ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청원도 큰 공감을 얻었다. 먼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청원이 6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킨 배달을 가던 아버지를 잃은 청원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라며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원자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50대 가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A씨(33·여)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동승자·47·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해당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도 27만 회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 40분경 시골로 향하시던 부모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조수석에 계시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운전석에 계시던 아버지는 심한 척수손상으로 현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 더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심지어 가해자는 털끝하나 다친 곳 없이 사고 당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음주에 사상사고임에도 불구속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이 스스로 법령과 판례를 뒤져가며 CCTV를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해야 했다며 “왜 피해자의 가족이 끔찍한 사고의 흔적들을 뒤져가며 조사를 요청해야하고, 그제야 경찰에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면서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에 의거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고, 아울러 처음부터 본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평생 뺑소니 사건이 묻히게 할 뻔한 관련자들 또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썼다.

해당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73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청원도 靑 답변 기다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21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21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21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 차익의 22~2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가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이에 청원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 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 면에서도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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