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의 3.0% 제한해야…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자산의 9.2% 보유
‘여대야소’, 개정안 통과 전망…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 물산 주목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두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에는 자산운용 규제의 시초가 되는 자산운용비율의 산정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신에,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경우에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금액에는 '취득원가'를 각각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이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며,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기본원칙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당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부회장은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17.33%를, 삼성생명은 0.06%를 보유하고 있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전에 삼성생명의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같은 방식의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하는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차치하더라도 개정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 8.51%는 지난 6월말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가액 26조8000억 원 가량으로, 이는 삼성생명의 총자산(291조3000억 원)의 9.2%에 달한다. 만약 '여대야소'인 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8조 원 가량을 처분해 3.0%까지 낮춰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요 의견이다.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17.48% 보유)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 상속과 함께 지분을 삼성공익재단에 넘기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서로 맞물려 그룹 내 삼성물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자사주 형식으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일부 혹은 전부 상속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삼성물산의 그룹 내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도 삼성물산에 주목했는데, 그는 "보험업법 개정을 대비, 삼성물산이 보험 관계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해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되는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문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분했을 때 취득원가에 대해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은 크다"며 "(이에) 보험업법 개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의 상속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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