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개인회생·개인파산 기로에 서있다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개인회생·개인파산 기로에 서있다면
  •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1.0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기업들의 생존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았던 이태원, 홍대 등의 상권마저 추락하고 있음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졌을 때, 고려하게 되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다. 이 중에서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에 간단히 다뤄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을 주고 채무를 갚게 하는 제도로, 기간도래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준 다음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동안 매달 채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지속가능한 소득이란 가구당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꾸준하게 수익으로 들어옴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채무자가 매달 갚을 금액을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 채무는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건강이나 나이와 같은 개인적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의 수입을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폭이 회생보다 넓으며 인가율도 높은 편이다.

물론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따르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주민등록 말소나 다름 없다더라" 등의 소문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인회생은 법률로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 역시 볼 수 있다.

단, 개인파산은 일부 직책의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공증인 등 일부 직업을 가지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근무하던 회사에 퇴사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역시 면책이 결정되면 해제된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본론으로 돌아와, 개인회생의 경우 재판부와 채권자에게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아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를 거친다. 재판부는 언제라도 회생계획안대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회생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면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법원은 그 대안책으로 회생계획안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고 특별 면책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여파를 예상치 못한 충분한 이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 회생, 파산제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종종 '회생·파산' 등의 제도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 채무를 다른 채무로 갚는 등 끝까지 버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채무자가 나중에라도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시, 재판부가 과거의 앞선 행위들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으로 오인해 면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애정,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의 보호 아래에서 회생·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이 인용된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를 면제받아 새 출발이 가능하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