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명시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공무원 면책 조항을 포함해 적극적인 백신 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 조항을 통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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