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결심공판 D-1…1월 중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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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결심공판 D-1…1월 중 선고 전망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29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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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30일 종결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30일 종결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30일 종결된다. 지난 2017년 2월 첫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뇌물과 횡령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2심의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감형 사유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에 있다. 또, 뇌물 공여 의사 정도도 형량을 가를 주요 포인트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6개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만큼, 실형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삼오법칙이 반영될 가능성도 나온다.

특검 역시 삼오법칙이 적용될 것을 우려, "삼오법칙을 이번 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삼오법칙이 적용된다면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삼오법칙은 과거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던 관행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양형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이후에도 특검 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지적사항과 보완의견을 함께 받긴 했지만, 적어도 재판용 껍데기는 아니라는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 변론을 끝내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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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법 2020-12-29 17:35:32
이재용♡삼성!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