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탄핵소추안 이번주 표결 예정, 상원 송부는 미룰 전망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사임해야 한다 주장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국 내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까지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만약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원은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켜 “날이 갈수록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433명 중 과반인 217명의 표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기준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222명의 민주당 의원 중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는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당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미 상원에 탄핵안을 보내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 등 그의 초기 의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100일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 <WSJ>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 측근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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