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코로나19 확산 이래 첫 설날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민족 大명절이지만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제한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설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요.
정부는 오는 2월 14일까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연장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기존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계가족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차례, 세배, 제사 등을 지낼 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위반자 모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하네요.
지난해 추석명절처럼 올해 설 명절 기간(2월 11일~ 14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고향 친지 방문,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어요. 유료화로 인한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100% 비대면 방식(온라인·전화접수)으로 사전 예매가 진행됐고,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쪽 좌석만 판매됐어요.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19일~21일까지 사흘간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판매가능 83만 좌석 중 33만 좌석만 팔렸다고 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지난 추석에 비해 85% 수준에 그쳤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귀성객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설연휴 기간동안 국립묘지 운영도 일시 중단된다고 해요. 대상은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 등 11곳입니다. 대신, 연휴기간 현장참배를 못하게 된 유족들을 위해 '온라인 참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웃어른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고,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 너무나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설날의 풍경들인데요. 요즘은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친척들과 오순도순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예전의 풍경이 하루빨리 되살아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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