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 박철완 상무 측이 제안한 배당안이 상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 상무 측이 제안한 고배당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 내용을 주총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있다"며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초 주주제안이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박 상무에게는 수정 주주제안 상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관한 의안 상정 및 표결의 순서, 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상무는 지난 1월 26일, 주주제안을 통해 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정관‧부칙 등에 따라 우선주의 배당금이 보통주보다 1%인 50원까지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제안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상무는 지난달 22일 우선주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 제출했지만, 금호석화는 상법상 주주제안이 주총 개최일 6주 전에 접수돼야 한다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 측은 "주주제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출한 만큼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문기일을 통해 양 측 주장을 들은 뒤 박 상무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편, 금호석화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오전 9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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