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지연·결항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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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지연·결항 관리감독 강화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4.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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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정부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교통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면서 운항편수가 증가하는 등 항공사 및 노선별 시간대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반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했다며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4~5월 두 달 동안 시범운영 후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으로 지정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항공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하더라도 현장 담당자들이 항공사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항공사가 거부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법을 개정해 현장 전담관들에게 관련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을 했을 때 과징금 수준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항공당국에 대한 지연 및 결항 신고를 보다 쉽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원스톱(One-Stop) 항공민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종전에는 민원시스템 입력 후 국토부 민원정보시스템 결제를 거쳐 온나라 시스템 결재하는 3단계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민원시스템의 담당자 접수확인만으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또 이용자들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지원 및 결항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 항공정보포털을 통한 지연 및 결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연 및 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국내노선에 우선 시행하고 국제노선 확대여부는 외국과의 항공협정 등 저촉여부 및 외국 항공사들의 입장 확인, 국내선 행정비용 정도 등에 개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5월 동안 정책홍보와 관련자 교육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한 후 6월부터 지연 및 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항공법 등 관련법령도 2012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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