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4월 7일까지 신청…HTS 또는 영업점 방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메리츠증권은 22일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시행된다.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은 이날(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 송영구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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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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