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 본부에 법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 가맹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그 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적어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 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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