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관리 하겠다"…업계 "기준 뭔데? 실효성 부족" 의문
현행 상한선제, 유동성·모호함 문제…대한항공 "인위적 인상 없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준비 중인 대한항공이 최근 확정된 ‘인수 후 통합계획안(PMI)’에 항공 운임 인상 억제 방안을 담았다. 결합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소비자들의 독과점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당 내용이 현행 제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데다, 기존 법 자체가 모호해 대한항공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PMI에는 운임 상승 억제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운임 관리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며, 국토교통부가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후 검증을 통해 항공 운임가를 최종 승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항공이 독과점 노선의 항공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운임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 외에 추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독과점 노선에 대해서만 특별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크로스 체크’ 외엔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측은 관리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임 관리 대상 노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승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지 않느냐”며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 상한선 제도가 독과점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가 책정 기준이 모호하고 요금체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향후 항공료를 쉽게 인상할 수 있다는 것.
상한선제에 따르면 모든 항공사는 국토부가 인가한 공시 운임의 상한선 이하로만 항공 운임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상한선 자체가 최저가 대비 최대 3배 이상의 높은 수준인 데다, 항공사들이 비즈니스 좌석을 늘리거나 노선을 증편할 때 변경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상한선’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적정한 경비 및 이윤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국내노선 점유율 60%가 넘는 양사의 통합이 시장에 가져올 독과점의 우려는 적지 않다"며 "지금도 대한항공 이코노미 미주 노선 왕복권은 아시아나항공 직항편이 없으면 비슷한 거리임에도 1.4배 높다. 합병 후 소비자 후생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인 항공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경련회관에서 "(통합 이후) 가격 인상이나 고객 편의를 저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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