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코로나 대유행 속 ‘투트랙’ 생존전략…‘물류투자·신선식품’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형마트, 코로나 대유행 속 ‘투트랙’ 생존전략…‘물류투자·신선식품’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7.1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온·오프라인 생존전략 다시 짜기에 몰두하고 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물류 투자 확대를 발판 삼아 온라인 시장 공략을 도모하고, 대형마트 간판 상품인 신선식품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이마트 매장 모습 ⓒ안지예 기자

오프라인 매장 재투자…배송기지로 활용

주요 대형마트들은 온라인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물류센터 신설보다 기존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커진 만큼 다시 한 번 이커머스 사업 확대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이마트는 현재 점포 110여 곳에 후방 물류시설인 PP(피킹·패킹)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 계열사 통합몰 SSG닷컴에서 주문을 받고 이마트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나가는 식이다. 향후 회사 측은 매장의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류기지를 더욱 확대한다. 특히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계기로 향후 4년간 1조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Fulfilment Center)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도 대형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 온라인 사업 거점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당일 배송률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홈플러스는 3년 내 ‘피커(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찾아 담는 직원)’를 현재 1900명에서 4000명으로, 콜드체인(냉장유통) 배송 차량도 1400대에서 32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롯데마트 역시 전국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한 ‘세미다크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세미다크스토어는 배송 전 단계인 팩킹에 주안점을 두고 매장 영업과 동시에 후방에 핵심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물류센터다. 회사 측은 연내 ‘세미다크 스토어’를 29개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대로 매장이 확대되면 온라인 주문 처리량은 약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맛 없으면 환불”…신선식품 품질 강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품류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신선식품은 이커머스보다 대형마트가 경쟁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업체들은 각종 품질보장 제도 등으로 이커머스 업체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상품 차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근 홈플러스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상품을 소싱하는 바이어 조직을 분리해 카테고리별 전문성을 강화,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신선식품 품질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쓸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2018년부터 홈플러스 상품부문장을 맡아왔던 김웅 전무가 상품1부문장을 맡았다. 김 부문장은 주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식품 소싱 관련 업무에 대부분의 경력을 쌓은 신선식품 전문가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한 100% ‘신선 A/S’ 제도를 맡아 운영해왔다.

홈플러스는 최근 고품질 신선식품 판매 일환으로 수박 명인 이석변 농부와 손잡고 ‘名人(명인)명장수박’을 선보이기도 했다. 명인명장수박은 2011년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채소부분)’에 선정된 국내 유일 수박 명인 1호 이석변 농부와 수박 명장 3인(최명환, 권태정, 강길호 장인)이 쌓은 수십 년의 노하우로 재배했다.

이마트는 현재 과일, 채소, 축산, 수산 상품에 불만족할 경우 100%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섭취하고 남은 상품을 매장으로 가져올 필요 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된다. 자체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피코크 전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30일 이내 환불해 주는 ‘피코크 100% 맛 보장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과일·채소의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안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롯데마트 각 지점 ‘도와드리겠습니다’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김영구 롯데마트 신선1부문장은 “롯데마트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고 100% 맛보장 제도를 시행한다”며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