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2배 증액…‘최대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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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2배 증액…‘최대 3천만원 지원’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7.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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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여야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7466억 원 증액하는데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종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안 등을 두고 정부제출안 대비 각각 2155억 원, 3조7466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 경영 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 3000만 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해 총 2조9300억 원을 증앤한 5조754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조치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상금 6000억 원을 증액한 1조 2229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고, 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 원을 증액한 4조 3000억 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 7136억 원을 증액했다.

산자부 소관의 경우 소상공인 전기 요금 한시 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해 2202억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예산 증액이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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