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쳤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비난과 우려, 큰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경제활성화 대책이나 반도체, 백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계는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을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故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을 치른 뒤 12월에 49재를 지냈지만, 올 들어서는 선영을 찾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을 때도 곧바로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던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다른 가석방자와 마찬가지로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150여명의 찬반 집회자, 삼성 임직원과 40여명의 경찰병력이 대기했지만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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