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일명 ‘세종의사당’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나, 위헌 우려에 따라 분원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운영위는 이달 30일 또는 31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37만 세종시민과 환영하며,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합의된 이상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면서 “지난 10일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우리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