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 금액 5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하자 A 씨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A 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계좌이체했다. 며칠 뒤 A 씨는 통장정리를 하던 중 부모님이 아닌 B 씨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곧바로 은행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은행원은 수취은행에 연락했다. 하지만 B 씨의 연락처가 변경돼 연락에 실패했다. 이에 A 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했다. 예보는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B 씨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연락에 성공했다. 예보는 B 씨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했고 A 씨는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피해를 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 씨 같은 착오송금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난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비교적 높은 지급률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자진 반환이 완료된 177건을 기준으로 착오송금액의 96.2%가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구체적으로는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고, 그 중 177건이 자진 반환이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333건은 자진 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7건 기준으로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료, SMS 안내 비용 같은 실비를 제외하면 반환대상금액 2억 2000만 원 중 2억 1200만 원이 송금인에게 돌아갔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로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비교적 짧은 시행 기간 동안 높은 지급률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예보는 자진 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반환 완료까지 평균 28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송금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했고 반환 완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런 짧은 반환 처리 기간과 높은 지급률 때문에 반환 지원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예보는 보이스피싱, 사기거래 피해 등을 착오 송금으로 주장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착오송금도 반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예보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며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예보는 간편송금업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발생한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을 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락처 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라며 "송금 금융회사에서 반환 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공사의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반환 지원 제도를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 개발을 올해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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