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고 막대…판매자 책임 강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법정 공방에 돌입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머지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끌어모은 오픈마켓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 명까지 확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고,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은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등 대란이 벌어졌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픈마켓들도 비판의 중심에 섰다. 사실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업체로 법률상으로는 머지포인트와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책임은 없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오픈마켓의 인지도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업체가 보다 책임감 있는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주요 오픈마켓들은 다양한 할인 이벤트 등을 앞세워 머지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약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 원, 1046억 원, 572억 원 등의 막대한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구독 서비스가 아닌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결과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나선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11번가는 지난달 10일 자사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에 대해 포인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액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1번가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판매대금이 머지포인트로 넘어가지 않은 지난달 10일 판매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
위메프도 최근 8월 구매분에 대해 머지포인트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할 예정이다.
책임 주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머지포인트 피해 호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 여파로 인한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한 달 새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등 ‘신유형상품권’ 관련 상담은 1만4378건에 달한다. 이는 전월 대비 6465% 폭증한 수치다. 관련 상담사례는 상품권 포인트의 사용처 제한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전액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이 입점 업체 검증 없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매처로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쳤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 148명은 서울경찰청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권 대표 등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했다”며 “계속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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