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직무 교육,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12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관련 문제가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조현재 이사장에게 경륜 선수의 복지 문제와 심판의 전문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륜 선수가 되기 위해선 공단에서 진행하는 필기 시험과 면접을 봐야 합격한다. 합격한 후보생들은 약 460만 원의 실비를 납부하고 11개월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업 훈련은 교육비 무료와 생계보존비를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비슷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부상을 입은 선수가 564명인데, 코로나 시국 2년을 제외하면 한해 평균 170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수 중 3분의 1이 부상을 입은 수치로, 선수들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선수들은 특수형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륜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선수들은 언제든 퇴출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선수들은 2주 전에 출전 여부를 알게 되는데, 선수들의 수익이 불안정하고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선수들이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훈련에 몰두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실업수당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선수 부상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문제를 인정하며 "공단은 선수의 경주나 훈련 중 상해를 포함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선수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에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개인별 가입은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경륜 선수가 특수형태 고용자 직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 금년 10월 1차 협의를 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직종에 포함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수들의 실업 수당에 해당하는 복지 부분은 선수노조와 협상 중이다. 온라인 경륜과 관련해서 외부사항과 무관하게 365일 경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 부분도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심판 전문성·공정성 제고해야"
유 의원은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 8조와 경륜관리규칙 32조에 적시된 공단 소속 일반 직원이 심판 교육을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선수 출신도 아닌 일반 직원이 심판을 보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륜관리규정 34조와 36조에 따르면 심판을 겸직하는 직원들은 매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심판 훈련은 최초 심판 양성때만 진행됐다.
또, 유 의원이 제출한 '2016~2019년 출전 제재현황'을 보면, 같은 사유에 대한 제재가 다른 것이 확인됐다. 같은 건으로 각기 출전정지 1회, 3개월로 일관성이 없는 제재를 보였다.
유 의원은 "사유에 따른 제재는 심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앞에 표에 나타난 제재에선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본의원은 심판을 은퇴한 경륜선수로 채용하면 은퇴선수 고용창출과 전문성·공정성 제고에 효율적으로 보인다"며 추후 해결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심판 관련 문제에 대해 "심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제대로 이행, 은퇴선수 고용을 통한 충원 등 심판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해서 의원실로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8월에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 스피드온 어플을 출시했다. 경정의 경우, 온라인 베팅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가 됐으나, 경륜은 공단과 선수노조 간의 대립으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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