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별관공사 지연으로 삼성생명에 312억 추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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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은, 별관공사 지연으로 삼성생명에 312억 추가 지불”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0.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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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계룡건설-삼성물산-조달청 간 분쟁으로 삼성에 1000억 원 돌아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통합별관 공사 지연으로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게 돼 삼성생명에 추가로 지불할 임차료가 312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과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존 4년 임차료 624억 원에 2년 추가 계약에 따른 312억 원을 더해 총 936억 원 가량의 임차료를 임대인인 삼성생명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임차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계룡건설산업, 후순위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그리고 조달청 간 분쟁과 소송 등으로 통합별관 공사 착공이 약 20개월 연기됐기 때문이다.

계룡건설은 2017년 해당 사업 입찰 당시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2831억 원을 입찰금액으로 적었다. 아무리 기술제안 입찰이어도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평가점수도 문제가 됐다. 계룡건설의 기술제안서에 대해 4명의 평가위원들이 48개 평가항목 중 45개 항목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은 환산점수를 준 것이다.

이후 삼성물산이 계룡건설의 입찰가, 평가점수표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고, 이에 조달청은 한때 입찰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사건은 겨우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한국은행의 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의 삼성본관인 점, 계룡건설과의 입찰 경쟁에서 패배한 업체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인 점 등을 들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현 한국은행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빌딩을 낙점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 차액 462억 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 원은 총 공사비 28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 낭비"라며 "한국은행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추진 경과, 향후 일정 ⓒ 고용진 의원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추진 경과, 향후 일정 ⓒ 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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