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8년간 이어지고 있는 BBQ와의 소송과 고소 등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을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토지 관련 1건만 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bhc와 BBQ 간 21건에 달하는 소송 건 중 BBQ가 제기한 건은 모두 17건이며 bhc가 제기한 건은 4건이다. 특히 BBQ가 제기한 17건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과 토지 관련으로 패한 1건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BBQ가 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다.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지만 지난 12일 검찰은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BBQ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BHC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에도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hc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BBQ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며 “특히 최근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처리의 핵심 내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현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는 것인데, BBQ는 이와 무관한 내용으로 본질에 벗어난 변명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hc는 BBQ가 지속적으로 사실에 무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BBQ가 매각 과정에서 bhc 매장수를 의도적으로 과장해 매각한 것이 드러나자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내 2017년 매매대금 중 일부 약 9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BBQ는 ICC 중재판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각하 판결이 난 바 있다.
bhc는 BBQ에 대해 향후 단호하게 법적으로만 대응하고 본업에 더욱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hc 관계자는 “BBQ의 주장이 그동안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bhc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BBQ의 주장에 대해 향후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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