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한 시대가 저물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내외 전환기에 집권한 대통령이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국내적 전환, 그리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국제적 전환의 시기였다.
노 전 대통령은 국내적 전환기에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냈다. 이후 그는 직선제 개헌 이후 당선된 첫 번째 민선 대통령이 됐다. 또한 국제적 전환기에 북방정책을 통해 새 국가와의 외교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다. 그러한 공(功) 뒤에는 1979년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책임자라는 과(過)가 있었다.
2000년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았던 그를 대신해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사과를 해왔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고,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진정성을 보여 왔다. 그런 그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내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공과 과, 빛과 그림자. 그의 업적과 잘못, 그리고 이에 대한 꾸준한 사과가 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국가장 결정을 두고 더욱 첨예하게 부딪쳤다. 국가장법 2조에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명시돼있으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심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고인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이 불철저한 인식에 기반한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및 여러 시민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며 국가장에 반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문제보다 전두환 씨에 대한 문제가 크다”며 “국가장 여부는 현행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전 씨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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